Sustainability

지속가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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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Management

환경경영

누리플랜그룹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환경적 측면에서의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녹색 경영을 추구합니다.

친환경 녹색경영 방침

  • 환경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 보전 활동을 전개합니다.
  • 환경오염 예방, 에너지 효율 개선, 자원 재활용 등 환경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 사업장 및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에 대응한 혁신기술을 개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 ISO 14001을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평가, 분석할 수 있는 환경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방침, 목표,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Social Contribution

사회공헌

누리플랜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창립이래 사업장 인근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리플랜그룹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여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누리플랜그룹은 환경재단의 어린이환경센터에서 주최하는 아동 지원 관련 환경보건 사업에 기부하여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리플랜그룹은 우수인재 양성에 진력하는 대학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성균관대학교 및 중부대학교 발전기금을 기탁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thical Management

윤리경영

누리플랜그룹은 정직성, 투명성, 공정성 등 윤리적 책임에 기반을 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윤리규범을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하여 비윤리 및 부패 행위를 방지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리플랜그룹 윤리규범

I. 전문

1. 목적

1) 본 윤리규범은 누리플랜그룹의 모든 임직원이 직무 및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윤리규범을 제정 및 실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임직원,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2. 윤리규범 준수의무

1) 임직원은 누리플랜그룹의 일원으로서 본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2)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 징계 절차에 따라 책임을 진다.
3) 윤리규범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4) 본인 또는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윤리규범 책임자에게 제보해야 한다.

II. 실천규범

2. 윤리규범 준수의무

사업의 존립기반이 고객임을 인식하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고객의 발전에 도움되는 가치를 창출한다.

1. 고객존중 1)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고객의 이익을 도모한다. 2. 고객 신뢰확보 1)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여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한다.
2)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한다.
3) 고객과의 약속을 꼭 이행하여 신뢰를 확보한다. 3. 고객만족 1) 고객에게 최선의 설계와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여 고객을 만족시킨다.

제2장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투자자에게 정당한 이익을 제공한다. 1. 주주가치 증대추구 1) 투명한 의사결정과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2)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기업의 시장가치를 증대한다. 2. 투명경영 1) 주주 및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투자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2) 직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3)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보고를 작성한다.

제3장 협력회사와 상생관계 구축

협력회사와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1. 공정한 거래 1) 협력회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 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협력회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2. 동반성장 추진 1)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협력회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협력회사의 윤리경영 추진을 지원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제4장 사회책임 경영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시장경쟁질서를 존중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1. 법규준수 1)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거래 관습을 준수한다. 2. 환경보호 1) 개발, 생산, 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환경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기후변화에 대응한 혁신기술을 개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제5장 임직원 존중 경영

모든 임직원을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올바른 윤리관을 지닐 수 있도록 건전한 일터를 조성한다. 1 공정한 평가 및 보상 1) 임직원이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최고의 역량을 지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임직원을 성별, 학력, 종교, 결혼여부, 출신지역, 연령 등 기타사유로 부당하게 차별 대우 하지 않는다. 2. 교육과 성장의 기회 제공 1) 임직원의 업무 수행과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3. 안전한 작업환경 1)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아름답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제6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누리플랜그룹의 임직원은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며,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1. 기본윤리 1) 임직원은 누리플랜그룹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누리플랜그룹의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2. 공정한 직무수행 1) 임직원은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와 개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는 하지 않는다.
2)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와 취업규칙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이 같은 경우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3) 임직원은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3. 임직원 상호간 선물 및 금전거래 1) 임직원 상호 간에 선물 및 금전거래는 인사 불공정 논란, 금전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음 각 호에 예시된 임직원 상호 간 선물은 금지한다.
① 명절 선물 상납 행위
② 부서 간 선물 제공 및 접대행위
③ 승진, 이동과 관련한 사내 임직원간 허례허식 (화환, 축전 발송 등)
④ 임직원 상호 간 금전 대차, 보증 등의 금전 거래
2)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임직원 상호 간 축의, 조의, 선물 등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상사 및 상위 직급자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윤리규범 책임자에게 신고한다.
4) 하위직급자가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상위 직급자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해당 직원에게 윤리경영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다. 4. 직장 내 성희롱 방지 1)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직장 내 성희롱은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에 예시된 행위를 일체 금한다.
① 음담패설 등 부적절한 언행
② 음란사이트 접속
③ 음란 사진 또는 영상 전송
④ 불필요한 신체 접촉
⑤ 술시중
⑥ 원치 않는 외모평가
2) 성희롱은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회사자산의 보호 1) 회사의 유무형 자산은 회사가 승인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2) 회사의 자산에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개발한 지적재산권의 권리,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물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3) 보안이 필요한 회사 정보는 정당한 인가자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며, 외부 유출은 절대 금한다. 6.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1) 임직원은 회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 또는 남용하여 회사에 법적, 도덕적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
2) 사내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는 정품이어야 하며, 불법으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한다. 7. 정보활용 및 보안유지 1)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득한 정보를 개인, 지인, 가족, 또는 제3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2) 회사의 자원을 투자하여 얻은 정보는 반드시 합법적인 업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을 금한다.
3) 임직원이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퇴사 이후에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8. 회사와 개인의 이해상충회피 1)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습득한 회사, 고객, 협력업체 등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유가증권 또는 기타거래를 통한 이익을 수취하면 안된다.
2) 임직원은 직무 수행 중 자신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납품 또는 용역 제공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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